(3)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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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의의
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
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(민집규 141조).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
방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 원래 금전채권에 기초한 동산집행의 목적은 압류물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
데에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치가 없는 것, 즉 채무자에게 주관적 가치나 사용가치는 있어도 시장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압류는
허용되지 아니한다(민집 188조 2항·3항).
또한, 동산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집행하게 되며
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, 반면 물건의 현금화보다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변제를 얻어내려는 의도로
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.
아울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 당시에 현금화 가능성이
없음이 분명한 동산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. 또 현금화가 가능하더라도 그 가액이 현재의 경제실정과 거래통념에 비추어 무의미할 정도의 저가일
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.
(나) 압류 취소의 요건
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'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
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'에 허용된다. 즉 집행관이 압류된 물건의 현금화를 위하여
상당한 노력을 하여도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, 집행관의 자의에 의한 압류의 취소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.
먼저 위 압류취소는 '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할 것'을 요건으로 하므로, 단순히 매각기일의
연기·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거나 압류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방법이란 압류물의
종류·형상·용도·보관장소·형태·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매각방법을 말하는데, 동산경매에서는 호가경매가 절차의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고가의
매각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,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목적물의 종류·형상·용도 등을
고려하여 집행관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그 매각방법을 결정하면 된다.
그리고 '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'라 함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매각기일을 열었으나 적법한
매수신청이 없는 것을 말한다. 매수신청이 있더라도 그 매수신청액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액인 때에는, 그 사람에게 매수를
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이 경우에도 결국 적법한 매수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.
(다) 압류취소의 방식 등
집행관은 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. 집행법원의 허가는
필요하지 아니하다. 민사집행규칙 140조 1항 또는 2항과 달리 압류의 취소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. 실무상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기 전에
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취소함이 바람직할 것이다. 그 밖에 위 압류취소의 방식과 압류취소의 통지, 압류취소에 대한 불복절차
등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7. 다. '압류취소(해제)의 방법'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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